인터넷 전자거래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공인인증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증명서”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 및 증권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신원확인증표 지참) 인터넷 뱅킹을 신청 하신 후 사용자의 PC를
이용하여 해당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과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