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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자거래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공인인증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증명서”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 및 증권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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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신원확인증표 지참) 인터넷 뱅킹을 신청 하신 후 사용자의 PC를
이용하여 해당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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